삼성증권 직원에게 당한 억울한 사연

공지사항 24.03.23
삼성증권 이호석 직원(천안아산.퇴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해서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하자 문성애(디지털 자산관리팀).최효선(증권관리팀)직원은 패소할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의 청약서류(투자자정보확인서)를 위조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는 법원 재판에서 승소했어야 했는데 패소하였다.재판과정에서 법원에 문성애,최효선 직원이 위조해서 제출한 청약서류(투자자정보확인서)에 대해서 필적감정을 실시하였는데 법원문서감정인의 감정결과 상이한 필적이라고 나왔다.여기에서 상이하다는 말은 피해자의 필적과 다르다며 위조 되었다는 말이다.​이 결과는 서울지방법원에 등록되어있는 세종 감정원에 의뢰해서 필적감정을 받아본 결과와 동일하였다.하지만 재판부는 법원문서감정인의 상이한 필적이라는 감정결과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걸로 인정하여 삼성증권은 재판에서 승소했다.피해자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ㅇ성애,ㅇ효선 직원이 마음대로 청약서류를 위조해서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의 있는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다.평생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은 없다 . 숨겨진 것은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양심이 있다면 반드시 위조한 부분을 삭제하고 정중하게 사과 해야 한다. 삼성증권 문ㅇ애,최ㅇ선 직원의 위조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나서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 고통과 병원치료를 받으며,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의 심정 생각해 보기 바란다.한마디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다.지금이라도 삭제하고 사과하면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피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청약서류를 위조한 후 법원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사과는 안 하고 계속 은폐하려고만 하는데 남한테 피해 주면 반드시 본인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란다.​법원 재판기간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면 청약서(투자자정보확인서)를 위조해서 법원에 증거 제출하고 답변서에는 고객의 필적이라고 위증하고 항소심에서도 문성ㅇ, 최효ㅇ 직원이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 고객의 필적이라고 위증해서 승소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피해자는 재심을 하기위해서 누가 위조를 했는지 추적하느라 마음고생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격으면서 살아왔다. ㅇ성애, ㅇ효선 직원에게 여러차례 사과할 기회를 주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지금까지 위조한 청약서(투자자정보확인서)가 그대로 있는데 타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 중단하고 위조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태로 삭제해 주기를 바란다. ​ㅇ성애,ㅇ효선 직원은 피해자가 힘없는 고객이라고 해서 사과한마디 없고 위조한 부분을 삭제하지도 않고 완전 개무시하는데 죄없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짓 그만하기 바란다. 법원 재판을 위조와 위증으로 승소한후 피해자가 재심신청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오랜시간동안 사건을 은폐하고 모르는채 하면서 사는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입장을 바꾸어서 문성애, 최효선 직원이 재판에서 승소할수 있었는데 누군가 위증하고 위조를 해서 억울하게 재판에서 패소 했다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병원신세를 지면서 매일같이 통곡을 하면서 가슴에 대못이 박힌채 살고 있을것이다. 범죄행위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말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비방하지 않고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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