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김용, 이재명 몫 428억원 중 1억원 받아가”…돈 출처는 “제 추측” 1억원...

공지사항 23.03.28
남욱 “김용, 이재명 몫 428억원 중 1억원 받아가”…돈 출처는 “제 추측” 1억원 출처로 김만배씨 지목…반대 신문에 "김씨 돈 아닐 수 있어"

2023,3,28,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보도기사

남욱 “김용, 이재명 몫 428억원 중 1억원 받아가”…돈 출처는 “제 추측”

김용 전 부원장 재판 출석…"1억원 쇼핑백 가져갔다고 들어"
1억원 출처로 김만배씨 지목…반대 신문에 "김씨 돈 아닐 수 있어"
"김 전 부원장 측, 이재명 경선자금 20억원 요구해" 진술

'대장동 일당'으로 지목되는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주기로 약정한 428억원 중 1억원을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1억원의 출처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지목한 것은 "추측"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남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4일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을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백화점 쇼핑백을 받아갔다"며 "나중에 유 전 본부장에게서 '428억원 중 일부다'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김만배씨가 '현금을 더 만들어줄 수 없어서 일단 이것만 주겠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넘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금 42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금액 중 일부를 이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서 "김 전 부원장이 갖고 나간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돈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당시 같이 있던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이 돈 가지러 오나봐'라는 식으로 말해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본인은 아직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안줬는데, 누구 돈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그 이유를 다그치자 남 변호사는 "김씨 돈이 아닐 수도 있다. 제 추측이니까"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남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이 가져간 돈이 자신이 '경선자금' 목적으로 이 대표 측에게 넘긴 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김 전 부원장 측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20억원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경선자금' 20억원을 요청해 그 중 15억원을 만들어보겠다고 했었다"며 "당시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을 '경선 총괄 조직부장'으로 설명해 돈이 그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남 변호사를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얘기"라며 "검찰에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남 변호사는 "처음엔 얘기를 안 했는데 검사가 증거를 들고 오고 유 전 본부장도 얘기하니까 진술했다"고 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최측근으로서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건너간 돈은 약 6억원으로 의심하고 있다.

@ 유동규씨에게 들었다는 전문증거군요.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습니까? 공사고위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던 유동규씨가, 김만배씨에게 강요하여 어거지로 굴복하여 주겠다고 한 말(김만배씨가 돈이 많았어도, 실제로는 주지 않고 1억만 주고 중단시킨것 같음)을 유동규가 꿈에 부풀어, 상상으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의회도 위험성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던 대장동사업. 위험을 무릅쓴 합법적 투자사업이 성공하고 나서, 노래방등에서 김만배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심리적으로 굴복한 김만배 피의자가, 유동규씨를 통해, 돈을 주기로 마음에 없는 대답하고 돈을 주지 않은것 같음. 업자한테 돈 받는 부패공무원이라고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거칠게 표현한 내용을 보면, 노래방에서 어거지로 대답하고 돈을 주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 2021,9,29, 중앙일보 정유진, 김수민 기자 보도기사

지난해 10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노래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김씨는 “그동안의 기여를 감안해 700억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이익배분을 논의한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때도 김씨로부터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공소장에 담았다.
다만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호의를 드러내는 과장된 표현일 뿐 실제로 지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정영학 회계사에게 공통경비를 받아내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데 대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몰랐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동업자들의 합의도 없는 상황이고 ▶김만배씨의 지분(44.2%) 이익 중 동업자들도 추가 정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25%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김씨의 몫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 공사고위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던 유동규씨가, 김만배씨에게 강요하여 어거지로 굴복하여 주겠다고 한 말(김만배씨가 돈이 많았어도, 실제로는 주지 않고 1억만 주고 중단시킨것 같음)을 유동규가 꿈에 부풀어, 상상으로 여러가지 게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의회도 위험성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던 대장동사업. 위험을 무릅쓴 투자사업이 성공하고 나서, 노래방등에서 김만배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심리적으로 굴복한 김만배 피의자가, 유동규씨를 통해, 돈을 주기로 마음에 없는 대답하고 돈을 주지 않은것 같음. 중간에서 유동규씨가, 민간사업자들에게 공무원(공사 고위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달라고 강요한 죄는 지워지지 않을것. 이 죄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당신은 업자한테 돈 받는 부패 공무원이고 대통령 측근이 되는 순간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이 담겨있는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http://macmaca123.egloos.com/714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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